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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로 명예퇴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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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로 명예퇴직 불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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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 인사말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인사말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다.

황 청장은 검찰이 고발장 접수 1년6개월이 지나서야 ‘수사 중’임을 통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것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청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약 1년6개월전”이라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고발 수리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지만 고발장 접수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검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지난달 ‘12월 초 정기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담아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제한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근거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해 명예퇴직 불가 결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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