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6년 확정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를 감금·구타해 사망케 한 조계종 스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이씨의 성적 행위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가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에 소재한 자신의 법당에서 정신분열증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성 신도 전모씨를 목탁이나 목재 망치, 죽비 등으로 온 몸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씨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아온 윤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치료 명목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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