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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제한’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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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제한’폐지안
  • 産經日報
  • 승인 2014.07.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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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원 발의…“회피가능 불필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해 ▲정부 게임과몰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게임과몰입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실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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