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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법 일괄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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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법 일괄 상정…野, 필리버스터 ‘맞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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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패트法 처리 전 예산부수법안 일부 처리
▲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12일 거듭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7일 전 선거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 위해 16일을 ‘디데이’로 잡아 놓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아 정면돌파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지난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했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은 22개 예산부수법안이 있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패스트트랙법보다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남아 있는 예산부수법안 자체가 많고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이나 장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지연 작전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몇개씩 묶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총 16개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수정안 제출로 맞섰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3분간 아주 천천히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는 지연 작전을 펼쳤다.

결국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만 처리하고 산회하기까지 두 시간 넘게 소요됐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에 여전히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2~3일의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맞대응한다는 것이다.

쪼개기 본회의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15일이나 16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회기 종료일이 지난 16일이나 17일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16일이나 17일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하되 직전 회기가 결정돼야 접수가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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