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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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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4.07.08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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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실 이상-미분양 발생시 수의계약 가능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피스텔 미분양시 물량 발생시에도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8일부터 8월18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했던 오피스텔 규제가 주택법령 수준으로 낮춰진다.

우선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주택분양제도와 같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을 바로하게 되면 2번의 공개모집으로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시 공동주택 면적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적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분양면적 산정기준의 혼동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면적은 중심선(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또는 안목치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돼 왔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시 신탁업자와 토지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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