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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있다 소송,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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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있다 소송, 명예훼손 아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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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 있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올린 글 중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글에 담긴 표현의 문맥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하 의원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하 의원의 글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SNS에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인이 북한을 변호하는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해당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민변에 북변이 여러 명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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