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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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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1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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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 대상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 서울권 ‘매물 잠김’ 현상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주택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해 세금을 물리는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를 도입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 매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매물 출회가 제한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타나, 오히려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을 야기했다.

정부는 결국 이번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결정한 것은 최근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 배제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20~30%)도 적용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적용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 보유 매물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매물 출회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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