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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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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4.07.09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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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후보자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태와 관련,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부 장관이 될 경우 전교조 사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규약 등 여러가지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전교조에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2009년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이 같은 규약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추궁하자 “자유교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하위 규정이 없어서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 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와 관련된 사항은 6개가 위반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에 들어왔고 시정명령을 6건에 대해 내렸다. 전교조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은 의원이 재차 “후보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정권의 눈치보기를 하느라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의결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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