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7천만원까지 지원
완도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1~5종 사업장이 해당된다.
선정 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차등별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만 가능하다.
단 3년 이내로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 개선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61-550-5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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