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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청년기업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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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청년기업 융자 시행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1.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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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용산구청 전경.
▲ 용산구청 전경.

서울 용산구가 올해 청년기업 대상 20억원 규모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15일 융자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대상자 별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 용도는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이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793-3805)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전월 융자신청자(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매달 20일 경 ‘일자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대상자를 정한다. 필요시 장애인·여성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는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경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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