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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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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1.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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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온‧오프라인 신청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1월 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1월 말까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납부(1월 16일~1월 31일)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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