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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로 일부 구간 가변차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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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로 일부 구간 가변차로제 실시
  • 정돈철 기자
  • 승인 2020.01.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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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방지 및 교통체증 해소
▲ 17일부터 가변차로제를 시행되는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
▲ 17일부터 가변차로제를 시행되는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

목포 북항로 일부 구간에 가변차로제(홀짝 주정차제)가 시행된다.

가변차로제는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양쪽 차로 동시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로에만 주‧정차를 허용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목포시는 죽교동 순천당약국∼죽교파출소 구간을 대상으로 17일부터 가변차로제를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오는 20일 0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구간 도로 갓길에 113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해 상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해당 구간은 중‧고등학교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데다가 지난해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변차로제 시행으로 이 구간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결 등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변차로제 운영이 지역상가 활성화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에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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