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난 15일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섰다.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