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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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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 지급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1.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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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1월 20일일부터 1월 22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만448원/ha)’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만3583농가이며, 면적은 8만6504ha(2017년산 8만9780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으며,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한편,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번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18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도 특별지원(식량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불금과는 별개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30만원/ha)을 지급하는 도 자체사업)+산지 쌀가격)은 21만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추어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불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해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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