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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진자들 조기 격리 잇단 실패…검역시스템 구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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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진자들 조기 격리 잇단 실패…검역시스템 구멍 논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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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진자들 조기 격리 잇단 실패…검역시스템 구멍 논란
▲ 인천공항 검역시스템 점검 나선 박능후 장관.
▲ 인천공항 검역시스템 점검 나선 박능후 장관.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들이 공항에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이동해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검역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지난 20일에 입국한 뒤 2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되기까지 6일이 걸렸다.

이 환자는 귀국하면서 격리되지는 않았으며 귀국 후 다음 날인 21일에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나흘 뒤인 25일엔 38도에 달하는 고열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했고 이 때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26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으며 27일에 격리됐다.

이 환자가 입국 후 격리되기 전 6일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차례 병원을 내방한 것으로 볼 때 가족과 의료진을 포함해 외출을 통한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6일 확인된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역시 20일 귀국한 이후 25일 격리 전까지 5일이 소요됐다. 이 환자는 격리되기 전 성형외과, 호텔, 식당, 편의점, 한강 일대 등에 외출을 하며 27일 현재까지 74명과 접촉을 했다.

세 번째 확진자는 귀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다 22일부터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운이 발생했고 25일에 간헐적으로 기침과 가래증상이 나타났다.

세 번째 확진자와 네 번째 확진자가 입국을 했던 20일은 정부가 오염지역과 사례정의를 변경하기 전이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후베이성 우한시를 오염지역으로 설정하고 우한시 방문자 중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를 했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접어들면서 28일부터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의사환자 분류 기준을 후베이성 방문자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는 자 등으로 확대 변경했다.

세 번째 확진자와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당시에는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아 격리조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를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시간 23일 프랑스에서는 한 중국인 여성이 열과 기침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은 뒤 입국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과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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