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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역사교과서' 김무성 발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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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역사교과서' 김무성 발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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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 생각에 잠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집필진이 자신들을 향해 '종북좌파'라고 발언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집필진인 한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검인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며 "집필진 구성 과정부터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슬로 다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재교육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 등 집필진 13명은 지난 2015년 10월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썼다는 취지로 비난한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1심은 "'종북·좌파'라는 결합된 표현은 전체적으로 지목된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면서도 "(당시) 여당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 중 하나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주체사상 발언은) 원고들 집단이 표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으로선 그 나름대로 이 같은 내용의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항소를 기각하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다른 소송 참여인들은 상고를 포기했으며, 한씨만이 소송을 계속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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