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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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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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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국가 입국 금지 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진 않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을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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