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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지방자치단체 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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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지방자치단체 감찰 강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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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특혜제공·채용비리 등 3대분야 중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찰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적으로 감찰하게 될 분야는 진입 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다.

진입 규제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허하거나 실적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은 토착 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 인·허가,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명시, 사업량 쪼개기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이유 없는 과태료 부당 면제 등이 해당된다.

채용 비리는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취업 시키거나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행안부는 감찰 횟수를 연간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생활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이번 감찰 강화가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뿐 아니라 적극행정 강화와 민간분야 활동 활성화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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