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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서강종합건설 현장 내 임목폐기물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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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서강종합건설 현장 내 임목폐기물 관리 ‘엉망’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0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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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현장 벌목 후 그대로 방치…방진덮개조차 없어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지자체의 단속·대책·개선 필수
▲ 방치돼 있는 임목폐기물.
▲ 방치돼 있는 임목폐기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서강종합건설과 계룡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조성 중인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광범위하게 야적해 놓은 임목폐기물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은 물론 의왕시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되는 나무뿌리·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 개발현장에는 벌목 후 임야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안전조치도 없이 군데군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제재나 단속이 없다 보니 보관기간이 지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있고, 각종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병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본지 취재 기자가 이곳을 방문해 석면관련 기사를 내자 현장에 방치돼 있던 석면을 전부 방진덮개로 덮어놓고 있는 현장을 보았다.

이곳은 아파트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가 진행되다 잠시 중단된 상태로, 잔재물인 나무뿌리와 가지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채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고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준해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며 “임목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경의식 부재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야적해 놓는 것은 90일 보관기간 법으로 허용돼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목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덩굴 등은 폐기물에 해당된다.

이를 벌목기준으로부터 90일, 공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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