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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혐의’ 김기식 전 의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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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혐의’ 김기식 전 의원, 1심 유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2.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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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 후원’ 혐의를 받은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연 시점과 규모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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