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걸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신고에서 빠진 계열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