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7 10:46 (금)
‘감염경로 미궁’ 확진자 속출에 장외집회 금지 가능할까
상태바
‘감염경로 미궁’ 확진자 속출에 장외집회 금지 가능할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2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진보 진영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집회 제한해야 한다” 주장 속속 제기돼
▲ 거리로 나선 보수성향 시민들.
▲ 거리로 나선 보수성향 시민들.

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3명이 나오면서,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오랜 시간 부딪히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바이러스 전파의 ‘핫스팟’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3명의 서울 확진자 중 2명(부부)이 광화문광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최근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0일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전염병 확장세인 이 때에도 청운효자동 내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주말에는 대규모 행진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올라온 다른 청원에도 “집회의 자유가 결코 국민의 안위와 국가 비상시기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마무리 될 때까지만이라도 집회를 막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가능하긴 하겠지만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긴 어렵다”며 “(경찰은) 위반자에 대한 사법조치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조항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집회 금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집회 자유라는 권리의 제한 자체로 예민한 문제인데다 감염병예방법상 이를를 위반해도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코로나19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이후인 지난 2일과 8일,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평상시 수준의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도 오는 22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를 예고했다.

당초 지난 1일로 계획했던 촛불문화제를 코로나19 우려로 한 차례 연기한 시민연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