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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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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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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벽보‧명함 등 수거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송파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벽보는 하루 최대 3만원, 불법현수막은 하루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1500여명이 참여해서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 170만매를 수거했으며 이에 대해 보상비 7000만원 지급했다.

구는 벽보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은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100명이다. 현수막 수거보상원 자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며 관내 차량을 소유한 구민 10명이다.

참여희망자는 2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월 중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불법현수막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 효과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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