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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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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미연 기자
  • 승인 2020.02.2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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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효 의원.
▲ 송순효 의원.

서울시 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용어 정의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범위 명확화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명문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순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구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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