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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분노 “코로나 격리 모른채 대면배달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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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분노 “코로나 격리 모른채 대면배달 했다니”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0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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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출국금지 등기 배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등을 통보하는 등기우편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등을 통보하는 등기우편물.

집배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직접 등기를 배달해 왔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채 업무를 봐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라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민감 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면 배달로 인한 집배원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 ▲등기 및 택배를 비대면 배달로 전환 ▲집배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측은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조 측은 “자가격리자 등기발송은 전면 중단이 됐다”면서도 “법무부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도 있는데 그런 등기발송 방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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