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5 09:37 (수)
경찰 “동영상 본 박사방 회원들, 전부 수사하겠다”
상태바
경찰 “동영상 본 박사방 회원들, 전부 수사하겠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2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회원 가입자는 모두 수사 대상”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제 박사방 회원들로 수사망을 넓나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공유한 이른바 ‘박사방’에는 최소 수만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텔레그램 대화방은 수시로 방이 없어졌다 생겼는데 매번 수백명에서 만명 이상의 회원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만~1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본 유료회원 중 영상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의 자료를 포렌식하고 조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유료회원이 낸 돈으로 조씨는 엄청난 규모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가입자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들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