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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매각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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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매각조건 완화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3.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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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등 기업 자금 조달·운용 부담 덜어
▲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성남시는 두 차례 유찰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2만5719㎡ 규모 시유지 매각조건을 완화해 23일 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자금 조달·운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삼평동 641번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제안요청서 변경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삼평동 시유지 매입 신청기업 자격에 그동안 배제하던 자산운용사 참여를 허용했다.

신청기업은 감정가 8094억원(㎡당 3147만원)인 해당 부지 매입 자금을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은 기존 3개 이하에서 최대 10개로 확대하고, 신청기업의 건축물 자가사용 준수면적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괄 납부하도록 했던 삼평동 부지 매입금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부지 매입 자격은 종전대로 제조업의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포함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제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성장에 이바지할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삼평동 시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시청 2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는 참가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오는 5월 1일까지 공급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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