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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의 박사’ 신상,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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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의 박사’ 신상, 공개될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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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24일 심의위 개최

미성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상을 털어 협박, 성착취 동영상으로 돈벌이를 삼은 일명 ‘박사’ 조모(구속)씨의 신상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경찰이 오는 24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20대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또는 비공개 결론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질 예정이다.

만일 심의위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이전 고유정,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 것이었다.

일명 박사로 불리는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하며,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성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원한 공익요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성범죄 전문가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조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성적 착취를 했다"며 "국민들이 공분하는 정도나 범죄의 심각성, 추가적인 (범죄)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측면에서 봤을 때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도 "충분한 증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수는 나흘만에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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