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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거쳐 포토라인 폐지…텔레그램 박사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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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거쳐 포토라인 폐지…텔레그램 박사도 피할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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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금지 규정’ 따르면 전 수사서 촬영 불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 일명 ‘박사’ 조모씨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조씨가 포토라인에도 서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씨 ‘포토라인 세우기’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포토라인에 선 조씨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검찰 송치 전 경찰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봤을때 조씨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 제4장 제28조에 따르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나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이나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위해 검찰은 검찰청 내 언론 촬영을 위한 정지선인 포토라인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제29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당시 신설한 내용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검찰 소환에 임박해 이를 제정하면서 ‘가족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다스 의혹’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개소환됐었다.

다만 경찰에서는 아직 포토라인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7조에는 ‘경찰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 촬영을 위한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가능 사유가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변수로 보인다. 

따라서 정식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질서유지선’의 형식으로 공간을 조성해 조씨가 송치나 조사를 위해 이동 시 언론이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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