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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성착취물 유포·소비 중대 범죄…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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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성착취물 유포·소비 중대 범죄…엄중 처벌해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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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협박 도구로"
▲ 발언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발언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미성년자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촬영물을 유포, 소비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가슴 속 깊은 아픔을 느낀다"며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수백만명을 넘는 것은 피해자 고통에 대한 공감, 공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되새긴다"며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별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n번방 사건과 관련, '박사' 등 운영자들이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성착취물 등을 발견 즉시 삭제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긴급회의에는 DB를 운영하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비롯,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석했다.

민간 위원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 한국성폭력사이버상담센터 서승희 대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은자 대표 등 법률, 여성계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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