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6 17:30 (목)
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대 소송 제기
상태바
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대 소송 제기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만희 총회장.
▲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만희 총회장.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재판에서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 방역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2억원 이상인 만큼 판사 3명이서 재판을 심리하는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 및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에 대해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