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이 같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미국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만76명, 누적 사망자는 최소 646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선제격리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시키게 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 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장과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임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우므로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