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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기소 이틀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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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기소 이틀 만에 보석 신청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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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장애 등 의료 보호 필요”
▲ 영장실질심사 마친 전광훈 목사.
▲ 영장실질심사 마친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지 이틀 만에 석방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구속재판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염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택에 수십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의 점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전 목사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이라며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고, 재판부는 이를 제청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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