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선임한 것은 아니고 가족이 의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A씨(25)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사임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형사전담팀’ 이름으로 낸 입장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은 “A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A씨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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