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6 17:30 (목)
‘문콕’ 싸운 뒤 혼잣말 욕설…모욕죄 성립
상태바
‘문콕’ 싸운 뒤 혼잣말 욕설…모욕죄 성립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2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회적 평가 절하 충분”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상대 차주 A씨와 ‘문콕’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XX”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 자녀와 피해 차주 A씨가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항의하자 김씨 아내와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후 김씨 가족은 A씨 항의를 묵살한 채 백화점에 들어갔다.

보험사에서 나오자 김씨 가족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왔고, 김씨는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X발 보험처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또X이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욕설한 적 없고,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 앞에서 한 것은 모두 혼잣말”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소음에 묻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가능성이 없고,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김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장 판사는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환풍기 팬 등으로 지하주차장 소음이 다소 심했다고 해도, 당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주차요원조차도 분명히 김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주차요원도 있는 가운데 접촉사고 보험처리로 시비하던 A씨에게 ‘또X이’, ‘씨XX’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되는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은 충분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김씨가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문콕’의 보험처리를 원하는 A씨를 묵살하고 도리어 욕설을 한 경위나 욕설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