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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농협 조합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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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농협 조합장 후보 벌금형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3.3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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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허용 안 된 선거운동 한 혐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홍삼 제품을 건네는가 하면 화상 메시지 전송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18일 광주 한 농협 조합원 B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큰절을 하고,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B씨에게 시가 29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건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또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홍삼제품이나 과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포함한 화상 메시지를 조합원 1544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거인 매수 이외에도 화상 메시지 전송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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