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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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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이미연 기자
  • 승인 2020.04.0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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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혜택 받고 있는 가구 제외한 8만1천 가구



관악구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코로나19 정부지원, 긴급복지수급등 기존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8만1000여 가구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 1회 지원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접수, 찾아가는 접수, 동 주민센터 접수로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접수’는 접속 폭주 예방을 위해 공적마스크처럼 ‘5부제‘로 접수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접속해 가구원 중 1명이 신청 자료를 입력하여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 16일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시행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는 주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수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전담창구(주민센터 1층), 추가창구(주민센터 내 별도 유휴 공간)를 나누어 운영하며, 필요시 기동창구(아파트, 공원, 학교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의 가정을 동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접수’도 운영한다.

신청 후부터 지원까지는 약 1주일 소요되며, 모든 신청은 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 가능하다.

관악구는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업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65명을 채용, 동 주민센터별 여건에 따라 2~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문제점 보완‧개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시행 초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혼란 없이 신속히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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