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로 2천만~최대 6천만원까지
경북도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경북도는 13일 근로환경이나 근로자 복지에 투자가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최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는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구입 등 기업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때 우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2개 시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도부터 4년에 걸쳐 247개 중소기업에 56억원의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들 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총 3713명으로 나타났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속되는 경기위축과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같은 여건에서도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현재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용환경과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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