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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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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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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추가 변경 필요한 5만여명은 23일께 지급
기프트카드 신청 8만여명은 5월 초 카드 배송 예정
대형마트·유흥업소 외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177만명의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약 5만명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해 13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14일까지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23일께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8만여명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로와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 초 기프티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돌봄포인트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내 기간이 짧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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