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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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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1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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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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