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 청년 특별 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23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 특별 공공근로사업은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월 170만〜180만원이다.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은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특별공공근로와 동일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