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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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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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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12월말 까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예천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면허는 2종 보통 이상(이륜차 제외)으로 예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약 1~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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