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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차 추락시킨 남편, 살인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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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차 추락시킨 남편, 살인혐의 ‘무죄’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4.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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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의 승용차.
▲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의 승용차.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대신 항소심 재판 막바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즉 살인이 아닌 박씨의 실수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박씨는 아내와 주변을 둘러보고 선착장에서 머물다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며 내린 뒤 승용차를 밀어 바다로 추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여수해경과 검찰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으며 조수석 뒤 창문이 약 7㎝가량 내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했다.

또 사건 발생 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수사한 끝에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순간 차량이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살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지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박씨가 밀지 않고서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 직전 추락 방지용 난간에 충돌하고, 박씨가 승용차 밖으로 나갔을 때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아내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있었더라도 선착장의 경사도 등을 볼 때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장검증의 목적은 박씨가 사고 당시 승용차를 밀지 않았음에도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아내의 탈출 시간을 최소한 하나라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승용차의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보면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다. 다소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살인이라는 극단적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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