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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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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내달부터 신청 접수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2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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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 받게 돼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외된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경북도는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소유면적 1.55ha 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돼 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 지역 논, 비진흥 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된다.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ha당)는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 3구간 100만원 일례로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하면 (2ha×205만원)+(1ha×197만원)을 계산해 607만원을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하면 (2ha×205만원)+(1ha×197만원)+(1ha×170만원)의 계산으로 777만원을 받는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하면 (1ha×178만원)+(1ha×134만원)+(2ha×117만원)의 계산으로 5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 등으로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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