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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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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2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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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오는 5월 22일까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농업인에게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조치를 취하는 등 농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이자 감면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을 겪는 농가에게 1년을 지원한다.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게 매출 감소액이 30~49%일 경우 1년, 50%이상은 2년간 지원한다.

이러한 피해조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5월1일부터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봉화군에서 피해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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