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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금지' 위헌여부 가린다…"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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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금지' 위헌여부 가린다…"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2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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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B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8조 2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해당 조항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최근 검찰은 해당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A씨(25)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때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미 박사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검찰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촬영을 제한한 것이다.

B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 알 권리와 충돌한다며 지난달 24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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