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이 명백…반복되지 않아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던 대학생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29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유진(2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는 사회봉사 200시간, 함께 재판을 받은 김모(22)씨, 이모(33)씨, 김모(28)씨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일부가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며 유죄로 봤다.
이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유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고 이 가운데 4명을 같은 달 21일 구속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1심 형량이 결정되는 대학생 4명은 이때 구속된 학생들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이후 이들 4명 외 15명의 대학생과 해당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대진연 공동대표 김모(31)씨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단체 대표인 김모씨는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 당시 구속된 4명을 포함해 단체 회원 7명과 200여 차례 통화하는 등 사건의 배후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