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전무·팀장 등도 각각 유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폐기·은닉 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폐기·은닉 혐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3)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57) 전 전무, 이모(51) 전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교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 전 대표 등은 또 2016년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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