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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 치사' 친모·공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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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 치사' 친모·공범 징역 15년 선고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0.05.0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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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엔 징역 10년 선고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와 동거남,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4)씨와 공범 B(2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미혼모인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주동안 별다른 이유없이 만 3세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특히 피해 아동 시신이 발견 당시 갈비뼈 4개골절, 앞 이빨은 깨지고, 팔과 다리, 엉덩이, 심지어 음부까지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이 사망할때 까지 잔혹한 폭행과 학대가 되풀이 되었고, 또한 피해아동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어린시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지적장애3급에 생계가 어려워 홀로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24)씨와 공범 B(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혼모인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3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서 "아이가 괴로워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등 생명 경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사망 장소와 원인을 허위 신고하고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장기간 학대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IQ가 만 7세에 불과하다"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혼모 시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다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은 "6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C씨 측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서 "조모는 고령이고 부친은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D(3)양의 부검 결과를 제출했다.

D양은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및 신체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D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기간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급기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대 기간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숨지자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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