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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결국 헌재로…타다 “헌법 10조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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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결국 헌재로…타다 “헌법 10조 등 침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0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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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용자 및 직원들, 헌법소원 제기
▲ 주차장에 멈춰선 타다 차량들.
▲ 주차장에 멈춰선 타다 차량들.

6일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와 이용자 등은 지난 1일 국회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저촉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는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법 34조 2항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도 밝혔다.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일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다. 

VCNC는 법 개정 이후 주력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차량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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